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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2 2020가단818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9.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20. 9. 24. 근로 복지공단( 최우선 변제임금) 192,283,519원, 피고( 근저당권 자) 187,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4.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2,013,301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10. 5. 민법 제 161조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20. 9. 30.부터 2020. 10. 2.까지 추석이고 2020. 10. 3. 토요일( 개천절) 이고, 2020. 10. 4. 은 일요일이므로 배당 이의의 소 제기 기간의 만료일은 2020. 10. 5. 이 된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C이 2020. 2. 12. 제 출한 배당요구 신청서에 배당요구채권 원금 14,167,411원(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체불임금 확인서에 C의 근무기간 2018. 1. 10. - 2019. 6. 29. 최우선 변제 금으로 최종 3개월 분 임금 4,815,92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체불 임금 등 상세 내역 란에는 근무기간 2019. 1. 1. - 2019. 5. 31. 체불 임금 10,517,415원, 퇴직금 3,650,026원 합계 14,167,441원( 최종 3개월 분 임금 합계 7,622,380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20. 2. 12. 까지이다.

원고는 2020. 2. 28. 최종 3개월 분 임금 4,815,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근로 감독관이 C의 실제 근무기간은 2018. 1. 10. - 2019. 5. 31.으로 확인하여 최종 3개월 임금을 6,829,250원으로 수정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9. 4. 체당금 2,013,3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6. C에게 지급한 체당금 합계 6,829,250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추가, 승계 )를 함으로써 C으로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에 참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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