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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4층에 있는, D(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E, 피해자 경위 F(남, 57세)가 출동하여, D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D에게 “씨발 년아. 죽일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아. 내가 거리에서 만나면 칼로 죽인다. 겁 많은 새끼야. 경찰 새끼. 너희가 경찰이냐. 좆도 아닌 새끼들이. 씨발 놈들. 가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가 왼쪽 손을 빼내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老父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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