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 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AY(다음부터 ‘AY'라 한다)A(변경 전 상호는 ‘L’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A’이라 한다), B(변경 전 상호는 ‘M’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B’이라 한다) 및 C(변경 전 상호는 ‘N’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C’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음부터 원고와 이 사건 A∼C 각 은행을 통칭하여 ‘원고 은행들’이라 한다). 이 사건 A∼C 각 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10. 31. 원고로 각각 흡수ㆍ합병되었고, 원고는 12. 17. 이 사건 A∼C 각 은행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년경∼2013년 1월경 원고 은행들을 주축으로 한 O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통하여 참가인은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 주식 중 50.16%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A∼C 각 은행을 지배하였다.
참가인은 2013년 3월경 O 그룹의 경영권을 AA에 매각하였다.
(3) 피고는 참가인과 결혼하여 1981. 2. 2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은행들의 변호사 보수 지급 (1) 금융감독원은 2011. 9. 19.과 2012. 4. 30.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은행들의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하였다.
순번 계약 당사자 약정 착수금(원) 실 지급액(원) 1 원고 715,000,000 715,000,000 2 이 사건 A 500,500,000 501,000,000 3 이 사건 B 143,000,000 143,000,000 4 이 사건 C 71,500,000 72,000,000 합계 1,430,000,000 1,431,000,000 (2) 참가인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2012. 9. 25. 원고 은행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