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합19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고, 200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6.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허가가 실효되어 2007. 1.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10. 1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여자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얼굴을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 서울에 갈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검정색 스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07고합140, 1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