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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노37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O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O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제1 원심은 피고인 O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각 원심 합계 징역 8년, 피고인 O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O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O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각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한 후 제1 원심법원은 징역 6년에, 제2 원심법원은 징역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O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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