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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3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X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BY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성 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여할 건축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10 억 원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회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경비로 1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BY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나 BY 주식회사로 하여금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대출 알선 약속을 믿은 피해 자가 건축 자재 보관을 위하여 이천시 BZ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매수한 토지에 관한 취 등록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대출이 신속하게 된다.

취 등록 세로 납부할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취 등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8. 경 취 등록세 납부 비용 명목으로 2,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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