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4. 초경 피고인 B( 일명 ‘H’) 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른바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수의 토 토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토토 사이트와 서버 관련 전산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나 웹 디자이너, 토토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할 근무자 등 직원을 채용하고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I( 일명 ‘J’) 는 사무실에 주로 상주하며 직원 관리 ㆍ 감독 및 수익금 입출금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시로 토토 사이트 홍보 및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여 다수의 토 토사이트를 순차로 혹은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13. 경부터 2010. 초경까지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에 있는 K 내 주택에서, 2010. 초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L 내 주택에서, 2011. 11. 하순경부터 2013. 4. 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다시 위 L 내 주택에서, 2013. 9. 경부터 2014. 2. 초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보니 파시 오에 있는 M 아파트에서 다수의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