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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94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사업체는 결국 폐업을 면하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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