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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7 2014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전 4,074㎡, E 임야 785㎡, F 임야 2,932㎡, G 전 6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매매계약을 빌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 충남 예산읍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억 7,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예산중부신협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피해자의 구항농협에 대한 채무 7,300만 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4,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대로 나머지 대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구입에 놓은 2필지 목장과 어머니 소유의 아산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산군에 목장 2필지를 구입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차용을 할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단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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