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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3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주장하나,” 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소극적 손해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월 소득은 3,634,305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산정한 최종적용 평균임금 119,484원 × 365일/12개월)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①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척추손상으로 3년간 6.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4. 17.로부터 위 신체감정일인 2015. 11. 25.까지 약 3년 7개월이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제1심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흉추 11번 압박골절의 해부학적 변형으로 인하여 2년간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4. 17.로부터 위 신체감정일인 2015. 11. 30.까지 약 3년 7개월이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한편 위 “흉추 11번 압박골절의 해부학적 변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장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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