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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9:00 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68세) 이 음식을 피해 자 마음대로 조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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