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교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D 교수와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D과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D,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D이 재단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