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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 화물선 B(4,713 톤) 의 기관장으로 선박 보수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8:00 경 경남 남해군 남면 가 천 남방 약 3 마일 해상을 운항 중 1등 기관사 C 등 선원들에게 파손된 좌현 선미 핸드 레일 보강 수리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선박이 항해 중인 상태였으므로 너울 및 파도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작업자들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작업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선원들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 장구( 안전장갑 등) 착용을 지시하는 등 현장 상황을 통제하여 선원들의 부상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의 보호 장구 착용상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08:20 경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라인더를 이용 핸드 레일 절단면 연마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 외국인 선원 피해자 D(D, 미얀마 국적, 36세) 가 튀어 오른 그라인더 날을 맞아 손목을 다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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