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지적뇌병변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측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년 ~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결 전 조사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역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그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