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9 제2공영주차장 앞 일방통행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