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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5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보다 적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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