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쓰던 통장을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8. 20.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가입신청서(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