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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상호명 ‘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커피 믹스 270 개들이 3 상자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믹스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4.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커피 믹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피해 회복)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으로 소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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