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1:45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내가 뭘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검토),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및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