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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1419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1. 피고 B으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 연 36%로 차용하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11. 1. 접수 제8459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1. 31. 접수 제6953호, 2013. 10. 21. 접수 제82436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갚았으므로, 피고 B에게 나머지 500만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차용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5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

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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