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2017고합30]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공소사실 제1의 나 내지 사항, 제4항의 경우 범행일시가 연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라, 마항 및 바, 사항은 각 그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의 경우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와 어머니 D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부녀 관계에서 서로 애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2017고합3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