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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10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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