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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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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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