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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8: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씹할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미나리를 피고인의 머리에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 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아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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