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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7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7. C 주식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02. 12. 18.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12. 18.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03. 1. 8.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2차 12656, 이하 ‘ 제 1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10. 24.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 양도 계약을, 같은 날 D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자산 양도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다.

2003. 10. 24. 자 기준으로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13,620,510원이었는바,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5. 피고를 상대로 13,615,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4. 9. 까지는 연 17%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5. 위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4. 24.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0차 1931, 이하 ‘ 제 2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제 2 지급명령에 따라 13,615,5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4. 9. 까지는 연 17% 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분할 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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