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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1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2:15 경 부산 남구 C 건물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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