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9,118,9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파주시 D, E, F, G(각 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같다)은 망 H이 소유하고 있었고,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소외 I의 소유였다.
(2) 망 H은 1998. 1. 12.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5㎡(파주시 J 토지 쪽)에 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D, F 토지 지상에 망 H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스라브 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78.48㎡ 2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부분을 공로와의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K(국유지) 지상에는 I 소유의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33.82㎡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K 및 G 지상에는 I 소유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위 각 토지 및 주변 토지의 위치는 별지 7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08. 3. 12.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I 소유의 이 사건 원고 건물 및 이 사건 가건물을 각 매수하였다.
(5) 이후 원고와 H은, 원고의 토지인 C 일부와 망 H의 토지인 G 토지 일부를 교환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논의를 하며 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2009. 2. 23.경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H에게 위 가건물의 대지였던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H은 2013. 4.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L, 자인 M, N, O과 피고가 있었는데, 피고는 위 D, E, F, G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의 주 출입로는 이 사건 토지를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위 출입로로부터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