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나629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에스에이치공사의 생활대책용지(D 800㎡) 공급공고에 의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위 상가용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신축건물 중 4층 6호를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 17,388,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분양대금은 ①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게 지급한 10,965,450원과 ② 피고가 2010. 9. 30. 시행사인 조양건설 주식회사(이후 ‘삼덕이앤씨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덕이앤씨’라 한다)에 지급한 7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된 것인데, 위 돈도 모두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경 임시총회에서 사업진행을 위하여 에스에치공사에 우선 지급해야 할 사업용지 매매대금 53억 1,600만 원 중 10%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 1인당 토지대금 10,964,250원을 원고의 계좌로 받기로 하였다. 2) 그 후 사업용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기한 내 지급할 수 없었던 원고는 2011. 4. 27. 시행사인 삼덕이앤씨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시공사는 화산건설 주식회사, 시행사는 삼덕이앤씨,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선정하여 사업권을 이양하고, 원고는 사업감독기능 차원에서 유지키로 상호 합의한다(합의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