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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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