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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8 2014고단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해운대구 C, 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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