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