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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50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갑자기 달려들어 본네트 위에 엎드려 있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 세), F(18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3명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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