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가단2900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