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부평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1,900만 원, 같은 달 8일경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거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