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경 범한 마약범죄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선고를 받은 지 9일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마약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남성이 마약을 하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단 1회인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범죄사실과 시기적으로 인접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