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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조 경석을 납품하면 원 청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조 경석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 청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2. 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시가 1,764만 원 상당의 조 경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거래 명세서

1. 나이스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조 경석을 납품 받았고,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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