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고단3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인 바, 2016. 7.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 주 )C 가 국립 재난안전연구원과 『G 』에 필요한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델 서버 외 전산장비 21개 제품을 공급해 주면 2016. 12. 31. 경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C 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약 3억 원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건물 및 대지도 ( 주) 우리 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장비들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9. 경 증거관계에 맞게 정정 시가 합계 141,262,000원 상당의 전산장비들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 피의자의 진술서, 계약서

1. F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발 주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원발주자 및 피고인의 원 청에서 대금이 나오는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할 시점에 피고인 원 청으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 받아 소비해 버린 터 이었고, 당시에 이미 별다른 소득원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