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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나55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 제8행의 ‘관하’를 ‘관하여’로, 제1의 나.

항 제5행의 ‘등을 최종적으로’를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로, 제1의 마.

항 제6행의 ‘B의’를 ‘B이’로, 제2의 나.

항 제11행의 ‘지적공부 등에’를 ‘지적공부 등이’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 B은, 그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데에 과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가 동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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