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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5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2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업무는 1회적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규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한 가처분 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00308)을 침해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피고인들: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부산 수영구 E건물 2층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다수 지분권자이고, 피고인들 및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F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수 지분권자들이다.

U, V, W, X은 D로부터 F호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피해자 Y에게 F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종전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변형시킨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임대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맡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05:00경 F호에서, U 등이 소수 지분권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Y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설치한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명 빠루 등으로 손괴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G 등이 교대로 F호 건물 및 1층 공영주차장에서 공사 진행여부를 감시하면서, 공사 인부 등이 벽돌, 시멘트, 모래 등 공사자재를 운반하려고 하면 중장비 진입을 몸으로 가로 막거나 그 앞에 드러누워 항의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자재운반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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