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와 참가인은, 해운대구 B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재심의 결과 중로 E(도로) 신설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계획도로 신설구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계획도로 개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피고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7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의 착공을 제한하거나 이 사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바, 향후 추가적 분쟁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8조 제2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피고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부산광역시장이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