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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최근 13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모들인 M과 K이 2015. 7. 3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1억 원을 2015. 12. 31.까지 대신 갚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증거기록 186, 193 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122,847,336원을 배당 받은 사실( 공판기록 63 쪽 등) 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31. 이전에도 K에게 네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천 만 원을 빌려 준 사실(① 2014. 9. 17. 1억 원, ② 2014. 10. 20. 1,000만 원, ③ 2015. 2. 17. 3,000만 원, ④ 2015. 3. 13. 1,000만 원), 위 각 차용금채권의 변제기는 각각 ① 2015. 9. 16., ② 2015. 3. 19., ③ 2016. 2. 16., ④ 2016. 3. 12. 인 사실( 증거기록 224에서 227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K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하였는지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변제 충당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 자가 위 경매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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