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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2015가단48357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국패]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요지

체납자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해당 가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의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이 2005. 3. 21.이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21.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 체납자 사이에 매매예약을 통정하여 가장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체납자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고 체납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인용).

관련법령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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