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2. 8. 22. 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 달 안 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에서 피해 자인 E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유지분이 있는 시가 미상 공소사실은 ‘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000원 상당’ 이지만, 위 이득 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의 ‘ 경남 통영시 C 일반 목구조 기와 지붕 단층 종교 집회장 79.56㎡ 2 층 D 사찰’ 건물( 이하 ‘D 건물’ 이라고만 한다) 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명의로 명의 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D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4. 5. 30.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에서 피고인의 동생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D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유지분이 있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찰 부지 매입비용 지출 관련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D 건축 공사비 자금 출처 및 지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 (D 등기 권리증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E 및 가족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원룸매매 계약서), 수사보고서 (A 이 직접 사용한 농협계좌 거래 내역 정리)
1. 등기부 등본, 영수증 사본, 도급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견적서 사본, 견적서, 분묘 이장 각서 사본,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및 분 묘 이장관련 서류, 이행 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