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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1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피고인은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벌금 300만원) 피해자 I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증인 E, F, G의 각 증언, E의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5. 11:55경 무면허인 상태로 처인 C를 조수석에 태우고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에 있는 도암삼거리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뒤따라와 무면허운전을 단속하려고 하자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C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지부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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