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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9:30 경 서울 광진구 B,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3,000 만 원을 3부 이자로 빌려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진관에서 대출업체의 직원이라고 하는 E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30. 12: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주 )I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강화를 하라는 팝업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명의 통장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 주 )I 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 주 )I 의 농협 계좌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농협계좌’ 로 되어 있으나, 증거 상 ‘( 주) I의 농협계좌’ 임이 명백하고( 증거기록 제 223 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J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주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가져가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359에 있는 우리은행 금융센터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60,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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