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급한 나머지 2014. 12. 22.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검색하다가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돈만 찾아 주면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해 선 당신 명의의 통장이 필요 하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등 재산 범행을 통해 불법한 돈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3. 09:20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을 만 나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명의 인 국민은행 (B) 계좌와 우리은행 (C) 계좌의 통장 2개를 제시하며, 그들에게 위 계좌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과 천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2014. 12. 23. 14: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는 피해자 D의 컴퓨터로 침입하여 “ 금융 실명제 관련해서 보안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합니다.
” 라는 조작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 일회용 패스 워드) 번호 6 자리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그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개인 정보 및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건설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인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F 명의인 국민은행 (G)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