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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랑구 다선거구 기초의원(구의원) 예비후보자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02. 12.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자신 운영의 타이어 가게의 부지와 건물을 C과 공동하여 매입하였다가 2003. 공소장 기재 “2013.”은 “2003.”의 오기이다.

12.경 이를 매각한 사실이 있었는데, C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만큼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C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0. 18:0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7에 있는 지하철 면목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랑구민여러분! 현명하신 면목본동, 면목2동, 상봉2동의 유권자여러분 이번에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C은 친동생 A에게 땅 팔은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입니다. C은 반성하고 즉각 변재하라”라고 기재된 선전판(가로 약 100cm, 세로 약 60cm, 스티로폼 재질)과 “중랑구민여러분! C은 친동생 A의 땅 팔은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면목본동, 면목2동, 상봉2동 등의 선거구에 구의원후보입니다”라고 기재된 선전판(위와 같은 형태)을 끈으로 연결하여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친 후 위 노상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중랑구 다선거구 기초의원(구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1. 피켓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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