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정4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역 주변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 D으로부터 E 벤츠 S500L 차량의 매도를 위임 받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2017. 3. 22. 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201호에 위치한 G에서 H에게 위 벤츠 차량을 2,150만 원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 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지인 I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중 2,026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매매금액 입금 경위 확인 보고)
1. 은행계좌거래 내역,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