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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10.선고 2009구합1599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5999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원고

○○○노동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09 . 7 . 21 .

판결선고

2009 . 9 . 10 .

주문

1 . 피고가 2009 . 2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 구 ○○○ 주식회사 , 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 ' 라 한다 )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8 . 1 . 29 . 설립총회 를 거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 2 . 25 . 소외 회사에는 이미 산별노조인 ○○○노동조합 ○○본부 ○○○분회 ( 이하 ' ○○○분회 ' 라고 한다 ) 가 조직되어 있고 그 소속근로자 이 OO 등이 ○○○분회에 가입되어 잔류된 상태이므로 ,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 1997 . 3 . 13 .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 2006 . 12 . 30 .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 이하 ‘ 부칙 제5조 제1항 ' 이라 한다 ) 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 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노 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 이○○ 등이 가입된 ○○분회는 초기업적 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이 없어 기 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 업별 노동조합이고 , ○○○분회는 ○○○노동조합의 업종본부에 해당하는 ○○○본부 소속의 분회이다 .

( 2 ) 당초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은 ○○○분회의 조합원이었는데 , 2006년경 그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 2007 . 11 . 경 그로 인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어 , 결 국 2008 . 1 . 경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이○○ 등 10여 명 가량의 조합원은 ○○○분회에 잔류하였다 .

( 3 ) ○○○분회를 탈퇴한 조합원들 중 10명은 2008 . 1 . 29 . 원고 설립총회를 개최하 여 ,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 김○○을 위원장으로 , 임○○을 부위원장으로 , 김○○을 회계감사로 선출했다 .

( 4 ) 김○○은 2008 . 2 . 1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하여 원고 설립에 따른 분회 등 록필증 및 임원 인준장의 발급을 요청했으나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소외 회사에 이 ○○노동조합 ○○○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 원고 설립 이 부칙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 , 원고에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회 등록필증 및 인준장 등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

( 5 ) 2009 . 5 . 20 . 현재 소외 회사 소속 택시기사 133명 중 11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 로 가입되어 있다 .

( 6 ) ○○○노동조합 ○○○본부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 구성 ]

우리 조합은 선언 , 강령 , 규약에 찬동하고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아래의 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 이하 생략 )

제9조 [ 산하기구 ]

1 . 조합은 행정구역 ( 특별시 , 광역시 , 도 ) 단위 또는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

4 . 조합은 지역본부 또는 지부 산하에 사업장별 또는 별도의 범위를 정하여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5조 [ 단체교섭권한 ]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 단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본부장 ,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6조 [ 체결권 ]

1 .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며 , 교섭위원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

2 . 조합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한 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서명하여야 하며 ,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

제49조 [ 조정신청 ]

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

3 . 분회의 조정신청은 분회위원장의 요청이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각 지역본부 ( 지부 ) 의 결의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이 행한다 .

제49조 [ 쟁의행위 ]

3 . 분회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 지부 ) 를 경유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

( 7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서울본부장은 2008 . 6 . 4 .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협정 및 단체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촉구서를 보냈는데 , 그 촉구서에 따르면 교섭 위원 중 ○○○분회 소속 조합원은 없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3 , 4 , 5 , 6 , 8호증 , 을 3 ,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단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서 ,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 12 . 31 .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 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 노노 ( 勞勞 )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 부칙 제5조 제1항의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 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다만 ,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 초기업적인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 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서 활동을 하면서 ,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 이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칙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두5361 판결 ) .

( 2 )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 ○○○분회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이 ○○노동조합의 하부 업종본부인 ○○○본부의 분회로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해당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

또한 ○○○노동조합 ○○○본부 규약에 의하면 ,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 권한은 위 원장에게 있고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등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 ,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체결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으며 , 분회 가 조정신청 , 쟁의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장이 이를 하거나 ,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의 2008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 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분회는 ○○○ 노동조합의 위임이나 승 인없이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거나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도 없다 .

( 3 )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이 는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한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원고의 설립이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OOO

판사 ○○이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 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1997 . 3 . 13 .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 2006 . 12 . 30 .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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