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182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